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구분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63, 1989.05.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63, 1989.05.16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63, 1989.05.1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54 (<time datetime="1989-06-21">1989.06.21</time> 회신),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59)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