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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매립지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면허자가 준공 후 양도하면 판매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면허자가 준공 후 양도하면 판매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준공 후 매립지 판매는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립지를 양도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뒤 매립지를 판매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매립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만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매립지를 양도하면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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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63 (<time datetime="1989-05-16">1989.05.16</time> 회신), "취득한 매립지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53)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