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주택조합원 명의 토지의 양도세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조합원이 자기 명의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일부 조합원이 자기 명의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직장주택조합원 각자 명의로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한 사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민주택용지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원 각자 명의에 양도했다. 이후 일부 조합원이 해당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23, 1988.08.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23, 1988.08.29
내국인이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회신된 재산 01254-1602, 1988.
6.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 문 중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직장주택조합원 각자 명의로 양도하였으나, 일부 조합원
이 그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한 토지와 일부 조합원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범위.
회답
내국인이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원 각자 명의로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한 뒤 일부 조합원이 해당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23 과세·비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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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35 (<time datetime="1989-06-03">1989.06.03</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원 명의 토지의 양도세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01)
- 원 제목
-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