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대토 여부는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 대토 여부는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농지 대토가 될 수 있다.

자경농민의 농지 교환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농지 대토가 될 수 있다. 대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와 판단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3247, 1986.11.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47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41 (<time datetime="1989-05-29">1989.05.29</time> 회신), "농지 대토 여부는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8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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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