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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주택 취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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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아들 명의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주택자의 주택 양도와 어머니 자금으로 아들 명의 주택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아들 명의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 근거로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재산세와 의료보험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04, 1989.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 중 재산세 및 의료보험 관계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내무부와 보건사회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와 어머니 자금으로 아들 명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 양도에 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1989.04.24)를 참조합니다.
2.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재산세와 의료보험 관계는 내무부와 보건사회부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504 새 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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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97 (<time datetime="1989-05-10">1989.05.10</time> 회신), "아들 명의 주택 취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30)
- 원 제목
- 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