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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와 전매 금지는 어디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 금지는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 금지에 관해 물었다.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 금지는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두 쟁점은 각각 소득세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문제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전매 금지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전매 금지 규정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건설부로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 금지의 처리.
회답
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질의 회신문(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전매 금지 규정은 소관부서인 건설부로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857 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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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47 (<time datetime="1989-05-03">1989.05.03</time> 회신), "1주택 비과세와 전매 금지는 어디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26)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