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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토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토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해당 토지가 특수배율 적용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자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으로써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안에 소재한 토지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25, 1988.10.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특수배율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3025, 1988.10.22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와 특수배율의 적용 여부.
회답
1.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으로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에 대해서는 재산01254-3025(1988.10.22)를 참조합니다.
2. 해당 토지가 특수배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25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3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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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44 (<time datetime="1989-05-03">1989.05.03</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24)
- 원 제목
-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