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와 국민주택 전매제한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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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주택 비과세와 국민주택 전매제한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 제한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매 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 제한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전매 제한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에 따른 사항으로 국세청 회답 범위와 구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매 제한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전매 제한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매 제한에 관한 판단.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매 제한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857 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68 (<time datetime="1989-04-20">1989.04.20</time> 회신), "1주택 비과세와 국민주택 전매제한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8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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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