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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로 등기 회복 시 양도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명의신탁 자산의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원상회복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명의신탁자가 신탁 기간에 공장을 직접 경영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된 자산의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원상회복 등기되었다. 명의신탁 기간 동안 명의신탁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했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문중 명의 신탁된 자산의 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 등기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 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92, 1985.01.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내용 중 명의 신탁된 기간 동안 명의신탁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자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명의신탁자의 공장 직접 경영 여부.
회답
1. 원상회복 등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1985.01.11)를 참조한다.
2. 명의신탁 기간 동안 명의신탁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92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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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26 (<time datetime="1989-04-11">1989.04.11</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 회복 시 양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56)
- 원 제목
-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원인 원상회복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