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전근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 전근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정제 정리

질의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 아파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64(1985.11.28.)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73 (<time datetime="1989-03-30">1989.03.30</time> 회신), "직장 전근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04)
원 제목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