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64회신일 1985.1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8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전세로 거주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살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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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64 (1985.11.28 회신),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59)
원 제목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