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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5년 임대 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국민주택 200세대를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국민주택 200세대를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에 제공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477, 1988.05.25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국민주택 200세대를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합니다.
2. 그러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77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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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63 (<time datetime="1989-03-29">1989.03.29</time> 회신), "신축주택을 5년 임대 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98)
- 원 제목
- 개인이 국민주택 200세대를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