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46회신일 1989.07.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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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06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무체물의 공급은 과세되고,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다.

건물 임차와 관련해 지급하는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무체물의 공급은 과세되고,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가 적용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법인사업자가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2. 법인사업자가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매장 개설을 위한 건물 임차 시 지급하는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법인사업자가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6 (1989.07.06 회신),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19)
원 제목
직매장개설 목적 건물임차 시 지급하는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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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