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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공매 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공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공매 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매로 인해 채무자의 재화가 공급되는 상황이다. 공급자인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공매 등으로 재화 공급 시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자(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한 당해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가산세 부과됨
본문(원문)
1. 공매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며, 공급자(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한 당해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매 등으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와 미교부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공매 등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급자(채무자)가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한 해당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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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5 (<time datetime="1989-06-29">1989.06.29</time> 회신), "공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01)
- 원 제목
- 공매 등으로 재화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 및 미교부 시 가산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