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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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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은 면세 교육용역의 필수 부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입시학원 기숙사가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원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은 면세 교육용역의 필수 부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목적으로 추천받은 기숙사가 학생에게 실비 또는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대입 종합입시학원 운영자가 수강생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며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한다. 공익 목적의 기숙사가 추천을 받아 학생에게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종합입시학원 운영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 목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됨
본문(원문)
1.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대입 종합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익을 목적으로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입시학원 운영자가 기숙사에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대입 종합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생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익을 목적으로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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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77 (1989.06.26 회신), "입시학원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95)
- 원 제목
- 종합입시학원 운영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 등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