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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도매시장관리공사가 받는 저온창고 시설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소유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관리공사가 소유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해 제공한다. 공사는 그 대가로 시설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위한 도매시장관리공사 소유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도매시장관리공사가 당해 도매시장관리공사 소유인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위한 저온창고의 시설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관리공사가 소유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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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59 (1989.06.20 회신), "도매시장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88)
- 원 제목
-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소유 저온창고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