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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건설용역과 과세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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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만 면세되며 과세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만 면세되며 과세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한하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과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한합니다.
2.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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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3 (<time datetime="1989-06-13">1989.06.13</time> 회신), "면세 건설용역과 과세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69)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