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협회 명칭이 없는 협회지는 면세 기관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54회신일 1989.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 명칭이 없는 협회지는 면세 기관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01

협회 명칭이 협회지 명칭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되는 기관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지 광고수입과 관련해 해당 협회지가 면세되는 기관지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협회 명칭이 협회지 명칭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되는 기관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 명칭은 ○○협회이고 협회지 명칭은 정보화사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제13의2조에서 제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귀회 명칭은 ○○협회이고 협회자의 명칭은 정보화사회이다. 귀회 명칭이 협회자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협회의 명칭이 협회지의 명칭(정보화 사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세되는 기관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회 명칭(○○협회)이 협회자의 명칭(정보화사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면세되는 기관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협회 명칭이 협회지 명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면세되는 기관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귀회 명칭(○○협회)이 협회자의 명칭(정보화사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면세되는 기관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54 (1989.06.01 회신), "협회 명칭이 없는 협회지는 면세 기관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55)
원 제목
협회지에 광고를 게재 시 광고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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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