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세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당사자 간 해결사항이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당사자 간 해결사항이다. 임차인 부담 여부는 사인 간 계약 내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5.11.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제출된 질의서가 국세청으로 이송되었다. 질의 내용은 1989.05.12. 이○○씨가 질의한 내용과 같다.

질의요지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1989.05.11일자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제출한 질의서가 우리청에 이송되어 검토한바 그 내용이 1989.05.12. ○○구 ○○동 ○○번지 거주 이○○씨가 질의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00, 1989.05.25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회답

해당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 부가22601-700, 1989.05.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00 임대보증금 이자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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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44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전세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43)
원 제목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은 전세금 등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주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