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 지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지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받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사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받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 공급 후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한 보상금이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을 공급한 뒤 공사가 지연되었다. 공급받는 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체상금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을 공급한 이후 공사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지체상금)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영수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을 공급한 이후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공급받는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귀 질의의 경우 지체상금)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영수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을 공급한 이후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공급받는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귀 질의의 경우 지체상금)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영수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25 (<time datetime="1989-03-28">1989.03.28</time> 회신), "공사 지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84)
원 제목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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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