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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매인 교육비는 과세·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 대가는 과세되고 교통비·숙식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대리점 판매인 교육훈련의 대가와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교육 대가는 과세되고 교통비·숙식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인 교육을 위한 교통비와 식사대는 접대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업 법인이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법인은 교육 대가를 받고 교통비·숙식비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판매업 법인이 자기 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지출한 교통비, 숙식비등에 대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법인이 판매인들로부터 교육훈련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들에 대하여 교육훈련등을 실시하고 동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 숙식비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경우 동 법인이 판매인들로 부터 교육훈련의 대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에 대한 교육훈련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식사대등의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 판매인 교육훈련의 대가에 대한 과세, 관련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1, 3
판매업 법인이 자기 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들에게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관련 교통비, 숙식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이 판매인들로부터 교육훈련의 대가로 받는 금액에는 같은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질의 2
법인이 자기 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인의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와 식사대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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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02 (<time datetime="1989-03-23">1989.03.23</time> 회신), "대리점 판매인 교육비는 과세·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77)
- 원 제목
- 법인이 대리점판매인의 교육훈련으로 받는 대가와 지출한 비용의 과세ㆍ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