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 및 변경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과세자에서 변경되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과세특례) ①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課稅特例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본다. 다만,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의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직전 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의 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되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면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 적용을 받게 됨

본문(원문)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과세특례적용을 받게되는 것이고,

2. 동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일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의 납부사항.

회답

1. 계속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그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면 변경일 현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08 (<time datetime="1989-03-06">1989.03.06</time>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64)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특례적용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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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