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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건물의 인도 대가로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 즉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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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1 (<time datetime="1989-02-23">1989.02.23</time> 회신),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56)
- 원 제목
-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