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가 다른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가 다른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으로 실제 영업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기 비용으로 산 차량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화물운송업자의 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실제 영업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인 명의 등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타인 명의로 등록했다. 실제로는 해당 차량으로 자기 책임 아래 화물운송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업자가 자기비용으로 화물자동차 구입하여 타인명의로 등록하고 실지로 자기책임 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 시 실지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 부상으로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을 하였으나 실지로는 동 차량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타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타인명의로 등록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사업자간에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차량을 인도하는 때에 매인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 비용으로 구입한 화물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송업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명의 등록의 재화 공급 여부.

2. 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매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제로 영업한 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운송수입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타인 명의로 등록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도할 때 매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 (<time datetime="1989-02-04">1989.02.04</time> 회신), "명의가 다른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21)
원 제목
지입차량의 화물운송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