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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차대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동차대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대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거래다.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대여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대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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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18 (<time datetime="1989-12-19">1989.12.19</time> 회신), "렌터카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94)
- 원 제목
- 자동차대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