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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대상 관광기념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대상 관광기념품 범위를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질의 품목의 해당 여부는 소관부서인 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령(2026.08.04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ㆍ관광숙박업자 또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음식ㆍ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한다)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ㆍ숙박용역ㆍ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관광기념품으로서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등이 기재된 외국인 음식ㆍ숙박기록표ㆍ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 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7.01 → 현재 시행본 2026.05.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음식ㆍ숙박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민속ㆍ문화자원소개시설, 관람시설, 농ㆍ어촌휴양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류를 세분한다) 나.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2종이상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삭제<1989ㆍ7ㆍ1> 라.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ㆍ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마.관광유람선업 :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한 유선업경영신고를 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광기념품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해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광기념품의 범위와 질의 품목의 해당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관광기념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2. 질의 품목의 해당 여부는 소관부서인 교통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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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9 (<time datetime="1989-11-20">1989.11.20</time> 회신), "영세율 대상 관광기념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55)
- 원 제목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적용 시 관광기념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