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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를 실제사업자로 정정한다.
실제사업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부부 사이에 다른 경우 기존 신고·납부분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를 실제사업자로 정정한다.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자에게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제사업자는 남편이지만 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그 반대인 경우다. 명의자의 이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실제사업자는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는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하며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부간에 있어서 실제사업자는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하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부 사이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지 여부.
회답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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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5 (<time datetime="1989-11-01">1989.11.01</time> 회신),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24)
- 원 제목
- 부부간 명의위장사업자의 기 신고납부분에 대한 경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