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 부업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56회신일 1989.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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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 부업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5

비과세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비농어민과 공동사업을 하면 과세된다.

농어민의 농가부업과 비농어민과의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비농어민과 공동사업을 하면 과세된다. 공동사업은 농어민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민이 농어촌 부업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해 소득을 얻는다.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농어민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을 영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여부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민이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부업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 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동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농어민이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의 농가부업 및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농어민이 농어촌 부업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됩니다. 다만, 부업적 소득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농어민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농어민의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6 (1989.10.25 회신),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 부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16)
원 제목
농어민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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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