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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판매의 할부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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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용판매 방식에서 할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판매 방식에서 받는 할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및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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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16 (1989.10.19 회신), "팩토링 판매의 할부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06)
- 원 제목
- 신용판매(팩토링)판매에서 할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