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급 지연 연체료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 지연 연체료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시기는 사전약정에 따라 연체료를 받기로 한 때이다.

공급대가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의 거래시기와 익금 귀속을 물었다. 거래시기는 사전약정에 따라 연체료를 받기로 한 때이다. 지연기간에 따라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면 각 사업연도 수입액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처가 매출대금을 지연 납입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는 약정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약정에 의하여 매출대금의 지연납입기간에 따라 일정율의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에 수입한 연체료를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료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임.

2.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매출대금을 지연납입하면 지연기간에 따라일정율의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수입한 연체료수입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연체료를 받는 경우의 거래시기와 사업연도별 익금 산입방법.

회답

1. 연체료 상당액의 거래시기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이다.

2. 매출대금의 지연납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수입한 연체료 수입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04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6 (<time datetime="1989-09-08">1989.09.08</time> 회신), "지급 지연 연체료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47)
원 제목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거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