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처가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90회신일 1989.09.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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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6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허위로 부인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허위로 부인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거래사실을 허위로 부인했다.

질의요지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ㆍ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허위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때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허위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허위로 부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90 (1989.09.06 회신), "거래처가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42)
원 제목
세금계산서 신고했으나 거래처에서 미제출하여 불명자료 발생 시 가산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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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