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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전환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재고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재고매입세액은 해당 6개월간 거래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제62의2조에서 제8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의2 (납부세액계산특례) 과세특례자가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이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제할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경우에는 공제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7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1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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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56 (<time datetime="1989-08-12">1989.08.12</time> 회신), "일반과세 전환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재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07)
- 원 제목
-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