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책임 철거 여부는 약정 내용과 철거비 부담자 등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였다. 건물 철거의 책임과 철거비 부담자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

2.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및 철거비 부담자등 제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법인22601-249, 1987.01.30

정제 정리

질의

1. 대도시 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한다.

2.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 내용과 철거비 부담자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붙임: 법인22601-249, 1987.01.3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9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8 (<time datetime="1989-09-16">1989.09.16</time> 회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76)
원 제목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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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