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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58(1988.04.13)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58, 1988.04.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58, 1988.04.13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58(1988.04.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58 1년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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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2 (<time datetime="1989-02-02">1989.02.02</time>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68)
- 원 제목
- 1세대1주택을 소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