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법정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취득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법정지분과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취득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12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도 취득하였다. 상속주택 또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순서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12, 1986.03.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12, 1986.03.03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주택 중 자기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취득한 법정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12, 1986.03.03.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12 공동상속 지분별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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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3 (<time datetime="1989-08-11">1989.08.11</time> 회신),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60)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