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와 전매제한은 어디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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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와 전매제한은 어디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제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했다.

부득이한 퇴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합주택 전매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제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과 1987년의 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 및 01254-2499, 1987.09.14) 내용을 참조,

2. 조합주택 등의 전매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치토록 하였음.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 재산01254-2499, 1987.09.1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합주택 등의 전매제한에 관한 사항.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 및 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조합주택 등의 전매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7 (<time datetime="1989-07-07">1989.07.07</time> 회신), "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와 전매제한은 어디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55)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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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