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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와 전매제한은 어디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제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했다.
부득이한 퇴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합주택 전매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제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과 1987년의 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 및 01254-2499, 1987.09.14) 내용을 참조,
2. 조합주택 등의 전매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치토록 하였음.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 재산01254-2499, 1987.09.1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합주택 등의 전매제한에 관한 사항.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 및 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조합주택 등의 전매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9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 재산01254-2499 근무 형편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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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7 (<time datetime="1989-07-07">1989.07.07</time> 회신), "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와 전매제한은 어디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55)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