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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닌 주택의 사업상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닌 주택의 사업상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이면 건설업의 사업소득이고 그 밖의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며,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다. 주택신축판매가 사업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 이외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이외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주택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소득의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주택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신축·판매하면 건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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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05 (1989.12.29 회신), "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46)
- 원 제목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소득의 구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