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4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다.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 수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다. 기존 질의회신인 법인22601-2289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2289, 1988.08.1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89, 1988.08.17

정제 정리

질의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익의 원천징수시기 등.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내용(법인22601-2289, 1988.08.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2 (<time datetime="1989-03-13">1989.03.13</time> 회신),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45)
원 제목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익의 원천징수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