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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소득자에 급여 기준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월정액 급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자를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모든 근로소득자’의 의미를 물었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월정액 급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자를 뜻한다. 두 번째 질의는 종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2 제5호(국외근로자에 한한다)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중 “모든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에 불구하고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중 “모든 근로소득자”라함은 월정액 급여에 불구하고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5, 1986.09.29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세법 시행령의 “모든 근로소득자”가 의미하는 범위.
2. 유사 질의에 관한 해석.
회답
1. “모든 근로소득자”는 월정액 급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2. 유사 질의에 관하여 이미 회신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935, 1986.09.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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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6 (<time datetime="1989-03-11">1989.03.11</time> 회신), "모든 근로소득자에 급여 기준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39)
- 원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 상 모든 근로소득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