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선납한 보험료는 어느 해에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9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납한 보험료는 어느 해에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보험료를 미리 납입했을 때 어느 해의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연 24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2조: 제61의2조에서 제51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료를 미리 납입한 경우의 보험료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실제 납입한 해와 보험 보장기간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에 연 24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에 년 24만원을 한도로 당해년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를 미리 납입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어느 해에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따른 보험료는 실제로 납입한 해에 연 24만원을 한도로 해당 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90 (<time datetime="1989-11-24">1989.11.24</time> 회신), "선납한 보험료는 어느 해에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03)
원 제목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였을 경우 선납보험료의 보험료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