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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수당과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당 중 연100만원은 비과세이며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와 의료보험료의 연말정산 공제를 물었다. 해당 수당 중 연100만원은 비과세이며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급여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2조: 제61의2조에서 제51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의2 (보험료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한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을 받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보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며,
2. 질의 라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의거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3.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5조 4호에 규정하는 급여만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의료보험료의 급여액 공제 여부 및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회답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3.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급여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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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7 (<time datetime="1989-01-20">1989.01.20</time> 회신), "월차·연차수당과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59)
- 원 제목
- 월차ㆍ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및 연말정산에 의료보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