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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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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정한다.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어느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정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됐다면 미지급 상여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회답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933 심판결정1991.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917 심판결정1991.10.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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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4 (1987.09.28 회신),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71)
- 원 제목
- 구정 상여금에 대한 손금 귀속년도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