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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기술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17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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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인 기술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는 일정 예외 외에 의무가 없고, 거주자는 계산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한다.

일본법인 기술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일정 예외 외에 의무가 없고, 거주자는 계산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한다. 비거주자라도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기술자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방위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기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없으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소득세액에 대하여 당해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일본법인 기술자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자를 제외 하고는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없으나, 당해 일본법인 기술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소득세액에 대하여 당해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기술자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인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인 경우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감면소득세액에 대해 해당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해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178 (<time datetime="1989-04-11">1989.04.11</time> 회신), "일본인 기술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17)
원 제목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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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