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돈장 양도 후 양계장 취득도 목장 이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돈장 양도 후 양계장 취득도 목장 이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목장 이전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장기간 경영한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목장 이전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면제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 전문회사가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려 한다. 원문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의 이전을 면제 요건으로 제시한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동법 동규정에 의한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경우 목장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동법 동규정에 의한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9 (<time datetime="1989-03-15">1989.03.15</time> 회신), "양돈장 양도 후 양계장 취득도 목장 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88)
원 제목
축산업 전문회사가 7년 이상 경영한 농장을 처분하고 이전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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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