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입전화의 상환차손은 언제 발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입전화의 상환차손은 언제 발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가입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한다.

가입전화와 관련한 상환차손의 발생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가입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한다.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가입전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하면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상환차손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22601-3884(1988.12.30)에서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하는때에 발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가입전화 관련 상환차손의 발생시기.

회답

법인22601-3884(1988.12.30)에 따르면 상환차손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합니다.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884 지정 제조업 기계장치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8 (<time datetime="1989-03-13">1989.03.13</time> 회신), "가입전화의 상환차손은 언제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78)
원 제목
상환차손이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발생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