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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조업 기계장치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업종 모두 지정 업종이므로 해당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제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업종 모두 지정 업종이므로 해당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업종은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두 업종은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모두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특별감가상각 중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84.1.6,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297번)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220번)은 모두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특별감가상각 중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나.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84.1.6,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297번)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220번)은 모두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특별감가상각 중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84 (<time datetime="1986-12-30">1986.12.30</time> 회신), "지정 제조업 기계장치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19)
- 원 제목
-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의 사업용 기계장치의 특별상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