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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조업 기계장치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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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 제조업 기계장치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업종 모두 지정 업종이므로 해당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제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업종 모두 지정 업종이므로 해당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업종은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두 업종은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모두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특별감가상각 중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84.1.6,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297번)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220번)은 모두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특별감가상각 중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나.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84.1.6,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297번)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220번)은 모두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특별감가상각 중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84 (<time datetime="1986-12-30">1986.12.30</time> 회신), "지정 제조업 기계장치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19)
원 제목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의 사업용 기계장치의 특별상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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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