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밖 창고용 토지도 공장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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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밖 창고용 토지도 공장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창고용 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 구내 밖에 있는 창고용 토지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창고용 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를 적용할 때의 공장 범위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구내가 아닌 곳에 창고용 토지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구내이외의 창고용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적용에 있어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공장구내이외의 창고용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적용에 있어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구내 이외의 창고용 토지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장구내 이외의 창고용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적용에 있어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5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4 (<time datetime="1988-02-20">1988.02.20</time> 회신), "공장 밖 창고용 토지도 공장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97)
원 제목
공장구내이외의 창고용 토지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