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합원의 금전출자에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의 금전출자에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485, 1989.02.1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485, 1989.02.10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485, 1989.02.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85 냉동창고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65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조합원의 금전출자에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11)
원 제목
우리사주 조합원의 금전출자로 인한 증자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