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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소득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단법인 ○○회관이 수익사업에서 소득을 얻었다. 법인은 그 소득을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회관의 법적 성격과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봅니다.
2.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목적에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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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95 (1989.12.22 회신), "수익사업 소득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94)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