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 소득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95회신일 1989.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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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 소득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2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단법인 ○○회관이 수익사업에서 소득을 얻었다. 법인은 그 소득을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회관의 법적 성격과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봅니다.

2.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목적에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95 (1989.12.22 회신), "수익사업 소득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94)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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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