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의 금전출자 증자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의 금전출자 증자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증가한 자본에는 해당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금전출자로 자본을 늘린 금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증가한 자본에는 해당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수준을 12 감안한 공제률=공제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시켰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81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정부의 금전출자 증자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68)
원 제목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